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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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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6-04-01 17:19
조회
1417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보건복지부,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수립·발표

정부는 3.24(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산업부·안전처차관, 병무청장 등

정부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어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

(단위 : 명/인구10만명)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
순위발생률유병률사망률
평균12.014.80.7
1위한국(86.0)한국(101.0)한국(3.8)
2위포르투갈(25.0)포르투갈(29.0)에스토니아(2.1)
3위멕시코, 폴란드(21.0)멕시코(27.0)일본(1.8)

* 결핵 :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 (접촉자의 30%가 감염, 기침·객혈·폐손상 등 증상, 치사율은 7% 수준)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前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 (⇒ 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 ’15)

: 영유아시설 91개소(91명), 학교 836개소(974명), 군부대 322개소(337명)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실시

    새로운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의 경우 무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연령별 결핵 新환자율(질병관리본부, ’14)>

    (단위 : 명/인구10만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우선,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하여,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 결핵 환자수(’14) : (10∼14세) 인구10만명 당 4.2명 → (15∼19세) 33.6명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2. 군부대·학교 등 집단시설 대상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내무반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전염 우려가 높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징병 신체검사 시 잠복결핵검진을 추가(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국방부령)하여 2017년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의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의무화하여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부는[결핵예방법]을 개정(’16.8 시행 예정)하여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으며,

    *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 검진·치료 가능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되었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기 위해 ’17년에 한하여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3. 당뇨·흡연 등 결핵 발병 고위험군 관리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하여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다.

    * 흡연 1.8∼3.5배, 당뇨 2.0∼3.6배, 알코올 의존 및 중독 3∼4배, 저체중 2∼3배

    (출처 :[Canadian Tuberculosis Standards, 7th edition])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여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4.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치료 무료제공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과 보건의료 여건에도 불구하고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결핵후진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온 △신생아 결핵 예방 백신(BCG) 무료접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수 사례관리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실시 등 관리 수단을 보다 두텁게 하는 동시에,

    금번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결핵 발병 前 단계인 잠복결핵에 대한 적극적인 검진·치료 정책을 도입*하여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퇴치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잠복결핵 검사·치료’를 제시하고 필수요소로 의결(’14.5, WHO 총회)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밝히며,

    관계부처,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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