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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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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5-12-22 16:16
조회
1281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발표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14.7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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