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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7 11:08
조회
1580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 실시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전국 건설현장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을 대
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감독은 건
설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을 집중 감독하여 건설근로
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항이며,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 서면근로계약(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 금품청산 및 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
부 ▲ 임금체불 등을 점검하고 아울러 ▲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위반 ▲ 고용관련 편의시설(화장
실, 식당, 탈의실) 설치 여부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여부 ▲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등을 집중 감
독한다.
이번 건설현장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 및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
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하여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
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점검대상 사업장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
처리 해설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훈련지원사업』 등 홍보 자료 배
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근로
자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서 이번 정기감독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