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란?
-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한 평가방법 (KOSHA GUIDE H-1-2013).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절차 개요

수수료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에 근거하여 산출함.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프로그램
직무스트레스란?
- 직업이 작업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작업자의 능력이 맞지 않을 때에 발생되는 해로운 심리, 생리, 행동학적 반응을 말함.
직무스트레스의 모델(NIOSH)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관련)
수수료
- 직무스트레스 평가 수수료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단가 」에 근거하여 산출함.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 담당 : 02)2045-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