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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6월부터 누구나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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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6-05-31 09:15
조회
1291

 

학교 밖 청소년도, 6월부터 누구나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


- 금년 6월 1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기 건강검진 실시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공단은 금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ㅇ 지난 4월 30일까지 1차로 선정된 2,800여명의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5월 20일 신청주소지로 발송하였으며,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485개소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표에 동봉된 안내문에 수록되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 및 건강iN(http://hi.nhis.or.kr) 사이트의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 건강검진 대상자는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을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와 함께 검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도 해당

 

    ㅇ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수검자의 신청주소지로 우편발송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 또는 모바일 앱 M건강보험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ㅇ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3년을 주기로 실시하며, 검진항목은 상담 및 진찰,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 17개 항목의 기본검진과 감염성 질환 및 산부인과 등 4개 항목의 추가검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ㅇ 검진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을 활용하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전화 1388, 꿈드림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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