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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4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화학사고예방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1 14:59
조회
2228
유형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4호)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4-202-7762

담당자 : 손우성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4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