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unce_subtitle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산업보건과
작성자
kihas
작성일
2017-10-16 09:28
조회
3005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4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31일까지”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