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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3 11:17
조회
2805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전면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18. 2. 9 (금))

- 의견제출 : 2018. 3. 21 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주요내용>

1. 법의 보호대상확대 

   - 근로자에서 일하는사람으로 법의 보호대상 확대

   -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조치 근거 마련,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의무 부과

2.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강화

   -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대피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형사책임

4. 중대재해 발생 시 강화조치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하고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제한 등

   - 도급인가 대상작업의 도급 금지 :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_주입_가공_가열_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 및 사용 작업 등

   - 대통령렬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도급할수 없도록 함.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급작업의 개시를 연기 및 수급인의 지체책임 면하도록함.

7. 건설공사에 관한 특계

   - 건설업 발주가 등의 책임강화

8.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 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치 의무를 부과

   - 고객의 폭언등으로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등 조치

9.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 가맹본부가 안전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 시행 등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성분 및 함유량 비공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 비공개 승인받은 경우도 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 기재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가 양도 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11.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시 안전관리 책임강화

12.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근로자 사망에 대한 법인의 벌금형 가중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시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

   - 도급 금지의무 위반 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  

13.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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